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는 심신 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는 최근의 경향으로는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감경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주 감경은 대부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