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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무희새29
흰무희새2922.10.15

술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술먹고 사람을 해치거나 강간, 폭행을하면 감형되나요?

그리고 살해를 해도 감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초범이면 더 그렇다고 들었는데

다른 요소들도 보겠지만 일부러 감형 받으려고 술먹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왜 감형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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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신미약 즉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감형되는 사례가 있으나, 최근에는 음주를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경우는 거의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감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취중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 미약으로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주취 감경 즉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주장은 현재로써는 잘 받아 들여 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