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마시고 범행하면 감형된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술마시고 살인을 하면 그대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의도적으로 술을 엄청 마시고 상대방을 살인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던데요.
술마시는 것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
행위인데도 만취했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경우가 있던데
자꾸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가 돼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험발생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었다면 감형되지 않습니다.
주취감경의 경우 사실상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졌고
스스로 음주하여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양형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만취상태로 범행을 한 경우에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경우에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