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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무늘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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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가 장애미수보다 처벌이 더 가벼운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불능미수의 경우에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미수는 형벌이 다만 감경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장애미수가 불능미수보다 더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하지만

장애미수는 범죄자가 범행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를 했으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ex. 추락사시키기 위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으나,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생존한 경우)

불능미수는 범죄자가 범행 의도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마쳤으나

범죄의 수단에 대한 착각 등으로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ex. 독살하기 위해 독을 먹였으나, 치사량 미달로 인해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

형법에서는 범죄자의 범행 의도 즉 고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장애미수와 불능미수 모두 범행 의도의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장애미수는 외부의 사정 등으로 인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던 반면,

불능미수는 범죄자의 착각 등으로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불능미수를 장애미수보다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불능미수의 처벌수위가 더 가벼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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