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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미수범은 어떤 범죄든 성립 가능한가요?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과실의 경우 특졀할 때만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고

미수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없는데요

살인미수나 방화미수 뭐 그런 큼직한 죄의 미수범은 들어봤어도 그만한 사건이 아니면 미수 이야기를 거의 못들어봄거 같네요

조항을 보면 어느 죄에 대해서건 미수를 적용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주어야 처벌을 할 수 있고 위 문헌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컨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형법은 개별 범죄별로 미수범 처벌이 되는 경우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245조를 예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