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수범은 어떤 범죄든 성립 가능한가요?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과실의 경우 특졀할 때만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고
미수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없는데요
살인미수나 방화미수 뭐 그런 큼직한 죄의 미수범은 들어봤어도 그만한 사건이 아니면 미수 이야기를 거의 못들어봄거 같네요
조항을 보면 어느 죄에 대해서건 미수를 적용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