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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무늘보109
정겨운나무늘보109

미필적 고의가 형법 조문에 직접 적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총칙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중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에 대한 형법 조문은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렇게 두 개의 조항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인식없는 과실, 인식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는

형법 조문에 직접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이론, 판례에 의해 형성된 용어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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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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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명확한 법률규정은 없고, 판례를 통해 인정된 법이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행하려는 의사(의도, 의욕)를 의미합니다.

    즉,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인식은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데

    의도는 내심의 의사이기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은 있으나 의도가 애매한 경우

    어디까지를 고의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경우에

    칼을 휘두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행위자도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을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의사까지 있었는지는 내심의 의사이긴 해서

    칼을 휘두르긴 했지만 죽일 의사는 없었다거나

    죽을지 몰랐다는 등으로 변명할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 고의를 인정할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인식은 있으나 의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인식있는 과실에 해당되는데

    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과실범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는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도 하고

    고의범에 비해서 처벌의 정도도 매우 낮아지기에

    고의와 과실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식있는 과실과 고의의 구분이 애매한 영역에서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법리가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범죄의 결과가 발생될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고의로 인정하려는 것이고

    이는 확정적 고의와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므로

    미필적 고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법원에서 형법 제13조, 제14조를 해석하여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과 그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이론, 판례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