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받은 소개비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공인 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1회에 한하여 업으로 삼지 않고 건물을 중개하여 중개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할 경우에는 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상가 건물이라는 중요한 재산인 점에서 해당 수령한 중개 수수료 등의 범위 등에 따라 1회로 중개를 한 경우라고하여도 업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해당 중개 수수료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전달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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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강제집행중 어떤 행동이 더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시에 상대방이 즉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화해 권고 결정이 있다는 점에서 그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각하가 될 사안입니다. 위 경우는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고,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위의 사실관계(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정당한 이행이 없었음)를 들어 항변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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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에서는 다른 증거 등을 제출하여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대해서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고 측이 만약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적절한 항변이 필요하겠습니다. 항변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 도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직접 이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자칫 잘못하면 이에 대해서 1심 승소의 결과가 번복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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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돈을빌러주는데못받아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등 또는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증명 방법(증거, 문자 메시지 등)을확인하여 이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기라고 보기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바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소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해당 금전이 소액인 점에서 소액에 대한 소제기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 또는 비용 등을고려해보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법률절차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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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문'에 인용된 부진술'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일환인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점에서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후보자가 질문을 하는 경우에 이에 기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되는 발언"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허위사실의 유포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바로 직접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즉 위 진술이 바로 허위사실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진술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부진술) 때문에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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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외상값 변제 못할시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이용 계약을 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민사상 변제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등의 등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 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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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1000만원 빌려갔는데 원금상환 날짜가 지났는데 안갚는데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등 또는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증명 방법(증거,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기라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바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소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해당 금전 변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것을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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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이 지나지않은 식품을 사서 먹고, 배탈이 나 설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질의하신 바와 같이 증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음식은 유통기한 이내의 음식이었고, 이에 기하여 바로 그 음식 때문에 그러한 배탈이 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의 정도도 치료비 정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익 여부를 잘 살펴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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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시 합의금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나 유사수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합의, 손해배상 여부가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죄질과 그 구체적인 상황, 피해정도, 피해자의 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손해배상 등이 아니라면 양형에 참작되는 정도는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의 정도 등을 효과적으로 양형상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되는지,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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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복사해서 다른곳에 등록하는건 무조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기사 역시 저작물로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작성자인 기자 또는 신문사의 저작물로 보호 받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양이 정해져 중간정도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고, 전체만을 저작권 침해로 보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이를 일부 인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중간 정도라고 하여도 그 대부분의 핵심 내용을 복제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처를 남기는 것 이외에 실제 저작권자인 신문사 등에 이용 허락을 받아 홍보 등의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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