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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쿠스쿠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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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환불 못 받나요?

네이버를 통해 촬영스튜디오 주말예약을 잡았다가 개인사정으로 당일에 환불요청을 했어요. 바로 거절하신 것을 4일 후에 알게 되어서 다시 환불 요청하니 주말에 다른분들도 예약 못 하신분들이 많아서 손해가 크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못 받나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니까 개인 책임으로 인한 것은 10%만 배상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액 환불 불가능은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입금당일에 취소하였음에도 전액 환불을 금지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선 예약금 환불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진은 예시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단순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당일에 취소를 한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배상만 으로는

      스튜디오 촬영업체의 경우도 10퍼센트의 비용만으로 손해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업체는 말그대로 그날 여러 촬영 이행 준비를 다하고 다른 예약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해당 당일에 환불요청을

      함은 이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응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말그대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질문자님의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튜디오 측에 약정서 요청하셔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