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단순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당일에 취소를 한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배상만 으로는
스튜디오 촬영업체의 경우도 10퍼센트의 비용만으로 손해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업체는 말그대로 그날 여러 촬영 이행 준비를 다하고 다른 예약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해당 당일에 환불요청을
함은 이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응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