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2. 10. 29. 21:57

안녕하세요 웨딩드레스 샵에서 계약금 20만원과 중도금100만원 총 120만원을 입금했는데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못해 환불하려고 했더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보호법에 이런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일정취소시 위약금 100%라고 나와있고 중도금 환불에 관한건 안나와 있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환불을 받기 어렵겠으나,

만약 상대방의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등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전액 또는 일부분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2022. 10. 31. 12: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계약에 따라 진행 또는 준비된 업무에 관한 비용으로 산정이 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100%라고 정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계약서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정하게 업체에서 준비하거나 진행한 업무내역이 없다면, 계약금 수준의 해약금을 물고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0. 30. 15: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