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의 정확한 기준과 처벌은?

2020. 08. 28. 21:45

늦은 저녁이나 새벽,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뺑소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준에 의해 만약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합의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로교통법상 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이 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입니다.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실적으로는 뺑소니가 발생했을 때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실체적 경합) 이로 인해 죄가 가중되게 됩니다.(경합법 가중)

반면 , 위 형은 법정형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받게될 형량은 죄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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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구호조치나 연락처, 보험 처리 등)를 취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만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020. 08. 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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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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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도주 운전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주운전죄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겠습니다.

        2020. 08. 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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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뺑소니 범죄의 처벌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가해자는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0. 08. 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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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 상해의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도주운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020. 08. 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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