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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4

뺑소니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교통사고를 내고나서 나중에 되서 아차했는지 와서 뒷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치고 그자리에서 벗어나는것 자체가 뺑소니아닌가요? 뺑소니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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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라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상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을 가해자가 인지해야 하며(이 부분에서 대법원은 상대가 상해를 입은 것이 불확신할 정도의 경상인

    경우 뺑소니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도주를 하여 피해자가 누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 지역을 단순히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뺑소니가 맞죠 사고미조치의무위반을 흔히 뺑소니라고 합니다. 연락처도 주지않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가라거 하지도 않았는데 도망간거면 뺑소니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망가신거면 경찰서에 우선 신고접수부터 하시면 될가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것을 의미하며 즉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분쟁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았느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느냐?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느냐? 등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정황상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잠시 현장을 이탈하여 다시 돌아온 경우 이탈 이유에 따라 뺑소니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가 뺑소니 조사에서 중요하며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