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2.02

자동차 뺑소니 사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사고 중에 뺑소니사고가 있는데요. 여기서 뺑소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차량사고 후에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않고사고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가 되는건가요.그런데요 자동차사고후에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였으나 뺑소니가되는 경우도있나요.(예를들어 )자동차사고 후에 연락처를 주고 사고의 대한 책임을 지겠다하고 사고의현장을 벗어나는 경우는 뺑소니라고 볼수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에 구호 조치 및 신고를 한 경우 뺑소니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 했다면 적용이 되지 않으며 사고가 경미한 경우 인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의 크기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사고 후에 연락처를 주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 적용은 받지 않게 되나 피해자가 의사 능력이 확실하지 않은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구호조치나 연락처, 보험 처리 등)를 취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만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명함이나 연락처만 주고 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된 경우는 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미흡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크기 및 상대방의 부상 정도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