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뺑소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운전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급한일이 있어서 연락처(명함)를 주고 자리를 벗어나도 뺑소니인가요? 아님 바쁜일이 있더라도 사고 후속조치를 다하고 가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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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구호, 인적사항의 고지, 교통상 장애해소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벗어날경우 사고후미조치죄(소위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주운전죄 즉 이른바 뺑소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의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쁜 일이 있더라도 후속조치를 하고 가야 뺑소니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 중 접촉 사고시 명함만 주고 자리를 벗어난 경우도 사고 경위 나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주행 중 차량의 경미한 충돌을 알지 못하고 간 경우 등)는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개별 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