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가게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연 재해의 경우 어떠한 책임자나 불법행위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임대인이나 집주인, 소유자에 대해서 이를 바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연재해가 순수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가 제방이나 관개수로 시설, 방재 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기타 국가에서 재난 지원 특별법 등에 의한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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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편곡과 표절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창작물로 인정받아야 되며, 타인의 원 저작물에 대해서 각색, 변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변경 허락이 있어야 하며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편곡의 경우 원저작권자의 편곡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원 저작권자와 편곡한 곡의 저작권 수익 관련 협의를 거칩니다. 표절의 경우 복제가 되는 바, 무단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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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2019년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과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하여 숙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게스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을 세분류로, 세세 분류로 숙박공유업 신고를 하도록 신고 항목을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서 미신고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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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네뱅킹으로 내통장으로 이채를하러다 모르는분에 통장으로송금을 했어요 돌려밭을 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에 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 은행은 해당 오송금을 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의로 (자진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법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오송금 된 금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송금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반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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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가다가 물이 튀어 옷을 버린 경우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빗속에 차량으로 인한 옷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에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해당 웅덩이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과 그 원인, 인과관계가 모두 운전자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그 상대방에게 입힌 세탁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반드시 고의에 의하는 불법행위 뿐만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에도 운전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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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에 살던 집수리문제 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수리비 부담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위의 경우 반드시 위 질문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위 하자 나 수리가 필요한 파손 등의 원인이 임차인이 었던 질문자 측인지 임대인인지, 이사를 한 이사용역인지 등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은 점, 아울러 이사를 하고 목적물 반환을 한 시점도 2개월 여 전인 점에서 이러한 원인이 반드시 전 임차인 측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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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싸이트에 물건을 계약자가 계약을 해놓고 이후 계약자가 포기한다는예기도않고 무응무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일자에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무응답이라고 하여 다른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위 질문자가 계약금 교부자에 대해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관련 이행 촉구 내용증명이나 의사 통지를 정확히 한 후에 계약을 해지 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아울러 받으신 계약금원은 다른 특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반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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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투입 1주전에 갑이 계약 조건 바꾸자고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세한 계약서 조항과 함께 구체적인 질의를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 대금의 변경에 있어서는 양 계약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위 계약 조건의 변경 요청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애초에 계약한 사실과 같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기타 용역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계약 위반 사유가 되며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계약서상 손해배상의 예정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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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폭죽사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향하여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죽 등을 날리는 행위는 각 부상의 정도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한미군이더라도 중대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법원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 사안이며, 다만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군에 통지가 되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제 처벌의 경우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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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 건강 증진법상 상가나 아파트의 공용부분(현관, 계단, 복도 등)에 대해서는 각 시, 군 ,구청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고문 등이 어떠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로 신고를 하여 금연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를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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