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검언유착'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언급되는 '독직폭행'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직폭행이라고 함은 우선 독직이 공무 등을 더럽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공무 수행중에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위 질의 하신 사실관계상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즉 검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한 폭행을 한 것으로 일반 폭행죄에 비해 중한 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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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이 연체되어두 신용불량자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한도를 정하고 관련 신용카드 업무를 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채권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연체의 경우에는 약 20일 정도를 추심 업무, 통지 등을 하고 20일 정도가 지난 경우에는 이를 신용정보에 반영되게 됩니다. 신용등급 등의하락으로 다른 금융기관, 신용카드사들의 각종 신용정보 조회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리볼빙 약정 등으로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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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ㆍ대표가 신용불량이면 주식회사 대표자격이 박탈되는건가 궁금합니다ᆞ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객체 입니다. 즉,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법인격을 부여 받아 주식회사가 대외적, 대내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 저하 등이 그 역할에 다른 주주 등이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로인하여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해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의 채무를 대표이사의 재산으로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나 연대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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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속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형사 재판 1심에서 선고 등을 할 때에 징역에 별다른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징역형을 집행하는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의 예외로 피고인이 무죄의 다툼에서 판결의 번복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구속이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항소권 등에 무리한 조치로 보이는 경우, 합의의 가능성 등이 충분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관하신 재판의 피고인은 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 재판장의 발언을 볼 때 항소의 여지가 높고, 추가 무죄 다툼의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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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도요금 누진세 분쟁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누진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 해당 횟집에서 전체 상가의 수돗세를 기준으로 각 상가가이를 분담하여 균등하게 내고 있는데 횟집에서 영업으로 더 많은 수도를 사용함에 누진세가 나온 것이라면 이전 슈퍼의 경우와 현재 경우를 비교하여 상가 운영 관리 조직에서 일정 부분을 더 분담하도록 권고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분담을 협의하시기 보다는 관리단회의 측에서 이를 정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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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개명허가의 관할법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해당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대리인으로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해당 신청 위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명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대부분 허가를 하고 있으니, 개인이 여러 자료를 참조하여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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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사망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안타까운 사고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고가 기록적인 폭우에 의한 점이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지하차도의 설계, 시공의 결함이 있어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그 설계자, 시공자, 관리 책임자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됩니다. 아울러 유족 들은 사망자의 손해배상 채권의 상속인으로 각 책임 주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있어서 시공사, 관리감독자, 설계자 등 여러 관계자 들이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및 교통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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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회사에 다니는 지인분 소개로 땅을 삿는데 2년이 지나가도 등기도 안해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해당 매매대금 상당의 금전 반환 약정을 하신 경우라면 그 약정서에 기하여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 않는 물건인데도 질문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써 사기로 이를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 후에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이에 기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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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코스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암호화폐의 상장과 코인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임의 발행 등에 대해서 일반 형법 등의 적용 여부 이외에 무단으로 코인 발행 등 행위에 대해서 범죄에 해당한다고 현시점에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소 여부를 찾아 본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의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와 같이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의 발행 주체가 그 코인의 투자자들의 사무처리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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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직금은 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면, 반드시 퇴사할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퇴직금을 중간에 받으려면 집을 산다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에 걸렸거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마음대로 퇴직금을 미리 징수하거나 이를 연봉에 포함하여 따로 접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아울러 연봉 이외에 연봉의 일부를 매월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입니다. 이를 부당하게 회사측에서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은 추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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