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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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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사망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7월 셋째 주부터 이어지는 장마비 속의 폭우로 농경지, 과수 등 농촌의 피해 뿐 아니라 가옥과 차량의 침수피해도 커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차량내 사망자 발생이 충격적인데요. 예년보다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가 2-3분 만에 잠기는 것은 인재의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만일, 지하차도의 관리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관리자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이며 유가족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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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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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고가 기록적인 폭우에 의한 점이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지하차도의 설계, 시공의 결함이

    있어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그 설계자, 시공자, 관리 책임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됩니다. 아울러 유족 들은 사망자의 손해배상 채권의 상속인으로

    각 책임 주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있어서 시공사, 관리감독자, 설계자 등 여러 관계자 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및 교통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담당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