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침수사실을 밝히지 않고 차량을 매도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올해(2020)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며 최장기간 지속되는 장마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의 결과로 평가되는 국지성 호우를 미처 예상하지 못하여 강변 둔치,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침수되는 사례가 어느해 보다 많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침수된 차량은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절차를 거쳐 보상받게 되고 해당차량은 침수사실이 자동차 원부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수리하여 침수사실이 기록되지 않는 차량들이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같이 침수사실을 밝히지 않고 차량을 매도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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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