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피해보상은 어디까지?
이번 2020년 여름 비가 무지하게 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된 비가 아닌 전국적으로 퍼붓고 있는데요 차량 침수피해신고도 사상 최대라고 하네요.
그럼 자동차 침수피해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피해보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기재되어있던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상 가입시 눈여겨 보지 않으시면 모르는 항목이긴 하나..
자동차 보험 가입후 가입증권의 내용에 보시면 "차량가액"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정액의 금액이 산정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일부 파손 또는 차량의 전손이 발생할 경우
그 가액에 표기된 금액을 최대 한도로 보상 지급을 한담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침수로 인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며 차량에 있었던 물건등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루프를 열어두거나 창문을 열어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자차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자연재해에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지만,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로 보지않아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시 보험사는 차량가액 이하에 대해 피해액 만큼을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