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암호화폐의 상장과 코인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임의 발행 등에 대해서 일반 형법 등의 적용 여부 이외에
무단으로 코인 발행 등 행위에 대해서 범죄에 해당한다고 현시점에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소 여부를 찾아 본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의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와 같이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의 발행 주체가 그 코인의 투자자들의 사무처리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