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사에 다니는 지인분 소개로 땅을 삿는데 2년이 지나가도 등기도 안해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가요?

2020. 07. 30. 17:34

아는 지인의 소개로 지방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등기도 해주지않고 돈도돌려주지 않고 있어요.등기도 해줄수 없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작년 연말에 돈도 돌려주겠다고 확약서도 써주더니 돈이 없다면서 한푼도 주지않고 등기던 현금이이던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회사이름도 자주 바꾸고 하던데 돈 포기하더라도 신고를 해서 애좀 먹이고 싶은데 그쪽에선 눈도 깜짝안할듯 하고 저만 애먹을것 같고 어떻게 해야할지요.돈없어서 안주면 장땡이인 우리나라법이 야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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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해당 매매대금 상당의 금전 반환 약정을 하신 경우라면 그 약정서에 기하여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 않는

물건인데도 질문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써

사기로 이를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 후에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이에 기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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