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땅 계약하고 등기도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과 같이 아직까지 등기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나중에 알아보니 시가 평당 5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삿는데 등기도 안해주고 지금 돈 돌려 달라니 다른 필지로 등기해준다고 기다리라는데 다른필지로 받고싶지도 않고 제가 본 땅도 아닌것을 등기 해준다는데 말이되요? 그것 또한 언제가 될지 모르는겁니다.물론 등기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우리나라 법 왜이래요?방법이 없어요.돈없다고 안주면 그만인가요?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요.사기성립은 되는가요?
그사람들은 선수라 법적으로는 하자없이 하는듯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1. 매도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등기이전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만약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만약 이행거절인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바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원금 및 그동안의 이자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절할 시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경료를 해주기로 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토지대금을 지급받은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 대상 목적물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매매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찾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등기가 안되고 있는 이유 등을 가지고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대로 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