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인지 모르고 물건을 구매하였다면 물건을 주인에게 그냥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과 같은 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49조에 따라 제3자가 해당 물품을 평온, 공연하게 소유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50조에서는 다시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그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간의 중고 거래 등으로 도품인 장물 등을 구입한 경우라면 실제 소유자의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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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적용범위안에 있으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연간 5%의 비율 내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1조). 만일 임대인이 인상범위를 넘어 차임 인상을 요구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의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이를 초과해 지급된 차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30. 선고 2013다35115 판결).질문자의 경우 환산보증금 (임대차 계약 차임의 100을 곱한 곱한 값에 보증금을 더한 액수) 가 1억 3천이고 서울 지역이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5%의 비율을 초과한 임대차 차임의 증액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한 공제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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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유사한 사례에서 위의 경우 대개 계약금의 배액이나 계약금액을 몰취하고 이는 해약금이나 위약금인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경우 여러가지 사정, 당사자의 진의, 기재 사항, 객관적인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미리 손해배상예정으로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관행을 고려했을 때, 계약금 10/1은 매매대금의 1/10인 계약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5다33755 판결) 결론적으로 매매대금 1억원의 10퍼센트인 1천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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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등기 또는 미등기 여부 등을 떠나 실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옥탑방의 경우 실제 주거로 사용한 경우라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각종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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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착용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즉 헬멧 착용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의무화가 되었으나, 실제 의무를 강제하는 즉 위반하였을 경우에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과태료 등이나 벌금 등의 제재 수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화는 되었으나 실제 강제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다시 헬멧 착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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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사건의 합의금 산출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인 점에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특정 산정 공식이나 수준,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범위 보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더 과다하게 제시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적정히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 제시가 필요해보입니다. 손해를 입은 손해금을 기준점으로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시되 일단은 10만원 상당의 손해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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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교단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교시설을 설립하고 예배나 불공을 집행하는 것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나 각종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법률에 기하여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각 교단에 등록을 하고 노회 등의 지회 등에 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절차, 내규는 교회 내에서 인정되는 사규일 뿐이지 반드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목사 안수 뒤에 특정한 교파, 교회 노회 등에 가입을 해야 하거나 절차를 밟아야 교회를 세우고 예배 등을 주관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실정법을 위반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변호사나 의사 등에 대하여 변호사법, 의료법으로 인하여 무자격 면허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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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 유예 등의 유사한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단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실효, 취소의 사항 없이 넘기는 경우 그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 하는 제도 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성하며 자숙의 기간을 갖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선고로 받은 징역 등의 형기를 마친것으로 봅니다. 선고유예는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죄가 있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형 또는 벌을 내리기엔 죄의 질이 가볍다 판단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법 제60조에 의하여 면소 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 경우, 무죄로 보며, 범죄기록인 이른바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판사가 하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와 달리 검사의 처분으로써, 검사가 피의자가 죄가 있으나 그 반성을 하고 있고, 그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 단계에서 처벌을 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범죄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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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 312조의 경우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 조서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의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 작성 신문 조서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응 부인할 수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개정된 이후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정 이후에는 두 작성 주체에 따른 신문조서의 효력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② 삭제 <2020. 2. 4.>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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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은 영구히 삭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라고 함은 범죄기록을 말합니다. 범죄기록 중에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전과기록은 일정한 기간(2년~10년)이 경과되면 삭제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 자료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삭제되지 않으며 평생 보존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범죄경력자료가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질서, 사회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사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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