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 재해의 경우 어떠한 책임자나 불법행위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임대인이나 집주인, 소유자에 대해서 이를 바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연재해가 순수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가 제방이나 관개수로 시설, 방재 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기타 국가에서
재난 지원 특별법 등에 의한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