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특정성이 주로 문제가 될 것이 나, 단순한 게임아이디 만으로는 그 사람을 즉 모욕의 대상을 특정할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게임 아이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하여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유명 게임 아이디 예를 들어 대도서관이라는 예명이나 아이디 등은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일반적인 게임아이디는 지역이름과 본인의 실명일부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살해교사 혐의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이 직접 살해에 참여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검사는 살해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교사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안에서 확정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 추후 살인에 직접 가담한 행위가 증거 등의 발견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살인으로는 다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무죄를 받은 살인교사에 있어서 추후 살인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가 존재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 구매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실제 기망을 통하여 할부 약정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핸드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거 등을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고 사기에 의한 위 핸드폰 판매 계약을 정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기 고소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착오하여 통상의 공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나( 법 제3조) 시행 초기의 제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중죄 사건으로 한정한 것 뿐이므로,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2항)를 예외로 보아야 하며, 법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 제9조 제3항),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불복의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참조).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을 참조 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독 용의자,혹은 한 장의 사진 만으로 용의자를 지목하는 방식의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의자 지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국과 같이 위와 같이 여러 용의자 중에 단독 용의자만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잘못된 기억의 왜곡으로 인하여 무고한 죄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요하며, 우리나라도 여러 사진 등을 제공하고 그 중에 지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독 용의자만에 대한 진술의 경우 신빙성에 큰 의심을 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증명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쌍방폭행시 상대진단이 많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쌍방폭행 내지는 상해로 보이는 바, 각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서로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원인을 먼저 제공한지 여부와 싸움의 원인 제공 등은 특별히 법적 처벌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로 인해 대리기사님을 콜하여 가던중에 기사님하고 시비가 붙어 갑자기 대리기사님이 차를 멈추더니 그대로 가버리면서 차주가 사고위험에 처하거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시 대리기사님에게도 사고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기사에게 부조 의무 즉,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금 등의 시비로 인하여 대리 운전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리기사는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갓길이나 기타 안전한 곳으로 운행을 멈춘후에 관련 다툼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는 달리 만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한복판에 주취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나가는 행위는 유기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검사 대신에 '계장'이라고 부르는 검찰청 수사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에서 작성하는 신문조서는 수사관에 의하여 작성되기는 하나 검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수사관이 작성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직접 검사의 명의로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수사의 보조자로 수사관이 참관인 등이 되며, 실제 수사 등은 수사관이 주로 하더라도 최종 확인 결재는 검사명의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기간 내에 국선변호인이 착오하여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는 피고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221, 판결의 판시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 사람을 시켜 상대방과 통화하도록 부탁하여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 보호법에서는 타인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화자간의 녹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킨 경우 다른사람과 상대방의 녹음을 질문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증거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으나, 그 다른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하고 이를 녹음한 파일을 질문자에게 전달한 경우 이를 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위법의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