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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로 협박하는죄와 개인정보노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인전화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떻게 해당 정보를 알아냈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협박의 경우는 단순한 고지가 아니라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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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발의 및 발효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국회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입법하는 정부입법이 있습니다.이중 국회입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보면, 국회입법절차는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를 거쳐 입법이 됩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제안(발의) 됩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찬성하면 법률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합니다. 소관위원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전 입법예고를 합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합니다.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결) 됩니다.가결된 법륩안은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됩니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합니다.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 법률의 정부 이송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가 대신하여 공포를 합니다.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형사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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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들은 어떻게 계속 영업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그 장소가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임대를 하는 자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속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유사성행위 등 역시 음성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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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순간 부서진 파편에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을시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자들에게 모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파편으로 인하여 주변의 행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확실하다면, 해당 차량 파편을 야기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사고 당사자 모두가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 모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과실 비율별로 각자 분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정도는 치료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상 정도에 따라 기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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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위한 동의서를 써줄때!! 급질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 해당 방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신탁동의서에 특약사항으로 "단, 이 동의의 효력은 대출 승인이 되지 않거나, 공동시행사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천적으로 대출 미승인이나 공동시행사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막을 수는 없겠으나 추후 분쟁에 있어서 잔금 지급 청구의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 등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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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는 상업적인 것만 초상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 침해는 초상권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초상권이라고 함은 단순히 개인의 사진 등이 외부에 알려져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물이 일정한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공인이나 연예인등의 이미지, 사진 등이 외부에 악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인이더라도 이를 악용하거나 비판 또는 비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일반인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타인이 그 사람을 지칭한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나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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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시 환불 불가 상품엔 예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일부 전자기기나 개봉직후 변질이 되는 물품(식품 이나 속옷 등)이 아니라면, 개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통상 14일 이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개봉 직후 변질이 되는 물품인지를 확인 후에 (대개 옷이나 공산품 등이 개봉 직후 변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시고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무료)을 이용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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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넘어뜨렸는데요 (제 100%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이 이미 있는 물건의 경우 신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정도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학생이시라면 이 사안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리비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에 응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과실로 파손이 된 점에서 손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고, 정확한 수리 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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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가입증명서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ㆍ 금고 ㆍ 자격정지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가 처분 직후 없어집니다. 제 8조의 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 · 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한다.해당 기록은 신속히 제출하셔야 위 특례법에 따라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등을 고려하여 2주 이내에는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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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령해석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의 주관 부서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해석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의 판결만이 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질의 사항과 같이 그러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이 일부 재판에 참고자료로 증거로 제출을 해볼 수 있어서 이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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