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구매 사기 당했습니다.
저는 갤럭시 노트 10 +
이벤트를 한다는 한 광고를 보고 가서 봤더니
신청한 사람 중 30명 만 갤럭시 노트 10+ 를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신청 후 당첨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 담당자와 한 전화기록을
다 녹음해놨습니다.
거기서 중요 대화는 정말 당첨 된 거기에
10만원만 내면 노트 10+를 가질수 있냐고
이 돈 10만원만 내면 더 이상 낼 거 없죠?
하면서 몇 번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몇 번의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
이벤트 당첨되신 거니 10만원이면 노트10+ 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이후의 일체의 비용은 안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니까 핸드폰 청구 가격이 143만원에
2회차 납부로 3년 약정이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아버님이 폰 요금을 내주셔서 지금 보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저 사기꾼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편한 구제절차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구제절차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보호원이 중재자가 되어 문제해결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벤트 담당자 및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통화내역 외 구체적인 계약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위 내용이 고지되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구매계약을 사기, 착오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역시 계약절차가 있었다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실제 기망을 통하여 할부 약정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핸드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거 등을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고 사기에 의한 위 핸드폰 판매 계약을
정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기 고소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이벤트 회사측과 10만원만 지급하면 일체의 다른 비용이나 사용약정없이 핸드폰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구두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과 달리 질문자분 동의없이통신사와 핸드폰 기기대금 분납 및 사용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