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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오소리247
고상한오소리24723.05.02

10만원 돌려 받는게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만남을 하려고 트위터에서 만남 한다는 사람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벤트 진행중이라 텔비만 내면 만남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만남 사이트 주소를 받았는데 10만원을 먼저 내고 이벤트 신청을 하면 10만원은 돌려받고 만남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을 지급했는데 매니저라는 사람 번호를 주고 이벤트 신청을 완료하라고 해서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4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커플등록을 하라더군요... 그런데 저는 45만원이 없어서 10만원을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차라서 환불이 안되고 돈 세탁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성매매 미수나 돈세탁? 같은거로 처벌이 될까요? 그리고 1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또 이사람들 처벌이 될까요...? 처벌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와 신고나 고소 방법도 알고싶고 신고나 고소를 했을때 제 부모님이 알까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17살 남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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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인정될만한 부분이 없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ㅅ븐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사기죄 고소후에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