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라이트 어플이벤트 사기관련 질문
틱톡라이트 어플 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어떤분이 그 이벤트를 참여 후 10일동안 출석체크를 해주면 10만원을 계좌로 입금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10명정도를 가입 후 진행해서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10일출석체크가 끝나자마자 상대방은 저를 차단했습니다.(카카오톡오픈채팅)
1.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저가 직접적으로 받은 정보는 없고 다른 오픈채팅유저가 가지고있는 정보(전번,계좌 등)는 있는데 이걸로도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탈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저가 가진 정보만으로도 가해자는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출석체크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건 명백하나 출석체크행위가 어떠한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현재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위 전화번호나 계좌로 상대방 특정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