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라이트 어플이벤트 사기관련 질문
틱톡라이트 어플 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어떤분이 그 이벤트를 참여 후 10일동안 출석체크를 해주면 10만원을 계좌로 입금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10명정도를 가입 후 진행해서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10일출석체크가 끝나자마자 상대방은 저를 차단했습니다.(카카오톡오픈채팅)
1.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저가 직접적으로 받은 정보는 없고 다른 오픈채팅유저가 가지고있는 정보(전번,계좌 등)는 있는데 이걸로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탈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저가 가진 정보만으로도 가해자는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출석체크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건 명백하나 출석체크행위가 어떠한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현재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위 전화번호나 계좌로 상대방 특정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