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출석체크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건 명백하나 출석체크행위가 어떠한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현재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위 전화번호나 계좌로 상대방 특정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