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 상대의 닉네임이 "전주OO"였습니다. 여기서 "OO"는 뭔가 이름같기도 하고 아닌것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의 친구 한명과 파티로 플레이중이었고 저또한 제 친구 한명과 플레이중이었습니다.
해당 게임의 매칭 특성상 파티는 반드시 한명만 가능하기에 제가 욕설을 한 대상 플레이어 1명과 그걸 지켜본 그의 친구 1명 총 2명만이 제가 누구에게 욕설을 하는지 특정할 수 있었을겁니다.
욕설 동기는 해당 플레이어가 게임을 너무 못해서 지고있던상황이었고
저는 부모에 관한 욕설을 하였고 OO(아마도 이름으로 추정됨)은 언급하지않고 전라디언이라 배운게 없다는둥 지역비하발언을 했습니다. (했을수도있음)
판례를 살펴보니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알고있어야하고 설사 특정 다수인이 알더라도 친구는 1명만 보고있었기에 성립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그 친구 1명이 자신의 친구가 모욕당했다고 어디 알리는 전파가능성도 없을거구요, 아니 애초에 공연성이 성립되도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저와 불특정인들이 알 수 있는것은 그사람의 게임 닉네임뿐인데;;
또한 저 게임닉네임이 "전주 + 이름" 이라고 하더라도 전주라는 지역에 "OO"라는 이름 그것도 성이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한명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이럴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또한 이 게임을 하면서 부모님 욕을 진짜 하루이틀 들은게 아닌데(심지어 제가 욕한날에도 다른 판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되도않는걸갖고 고소를당하는것 자체가 어이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