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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유기견(들개)에게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하여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주인인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 들개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국가 자치단체 등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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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송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리뷰 유튜버나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게임을 무단사용한 것에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뷰 영상, 게임 플레이 영상은 게임사가 해당 게임에 대한 홍보 등이 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전에 스타크래프트 경기와 중계와 관련하여서는 블리자드사 측과 각 게임 티비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라이선스(이용계약)가 만료되고 연장이 되지 않아 게임 중계 등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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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배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부정사용한것으로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해당 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과연 그 신분의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에대해서도 일부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부정사용죄는 공문서 등을 그 목적에 부정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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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판결시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벌금형의 처분을 구하는 약식명령장을 법원에 발부해달라고 제출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를 벌금 OO 원으로 한다 라는 취지의 명령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약식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발급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만이 내려집니다. 이때에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장에 대해서 벌금을 더 줄이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판사가 보기에는 해당 사안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등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할 사안이라면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공판기일 통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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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이야기하는 저작권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보호 요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로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창작시점에 보호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위원회 등에 해당 저작물을 등록을 해야만 그 보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등록은 저작권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저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양도 등의 절차를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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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애초에 대여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용도를 임대보증금 지급이라고 속여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우선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고는 용도사기가 확실히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위 괄호 부분과 같이 애초에 금전을 대여 받아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이 속인 것이 확실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가가 문제되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내지는 검찰청에 고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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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 두명 이상의 사업자 등록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 동일 소재지에서 1개의 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일사업장 이더라도 공유오피스 등과 같이 각각 분리된 장소(벽) 등이 있는 경우라면 , 2개의 사업자가 임대인(건물주)과 각각 임대체결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하고 이 전대차 계약에 기하여 동일한 주소에 2개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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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시 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문이면 2심으로 항소심이 제기 되었더라도 가집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범죄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가집행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로써 배상명령은 해당 형사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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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인 가해자에 대한 고소대리 절차가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만의 작성 및 고소인 진술에 동석 등을 하여 고소대리만을 업무 범위로 한 사건 위임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해당 고소대리는 많이 그러한 방식으로 사건을 위임하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선 관련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하고 해당 증거는 각 캡쳐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변호사에게 당사자인 질문자가 최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직접 주변의 변호사에게 사건설명과 함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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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발령중 불법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인사권한을 행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여기서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등의 인사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봅니다.아울러,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회사의 인사조치가 권한남용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요소에 포함시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어느 날 갑자기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사전 협의도 없이 근무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게 되면 교통이나 자녀교육, 부부생활에 있어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함에 반하여 전보지(부산)에서 근로자를 업무상 필요로 하는 점을 살펴볼 때 업무상으로 귀하가 부산지점 근무에 적당한 근로자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면 비록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해당전보 조치는 부당한 전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구제받는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거나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전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의 경우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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