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가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찍는 유튜버 무단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무서운 콘텐츠로 폐가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찍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폐가일지라도, 사유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작정 들어가는 콘텐츠가 썩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고 청소년들이 따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를것 같네요.' 이런 멘트를 하는데, 뭔가 이 말 한마디로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린 영상이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단침입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