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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나비189
든든한나비18922.05.16
폐가에 무단침입해 촬영하는 유튜버는 불법인가요??

폐가건물은 등기부등본떼보니 한국토지공사명의로 있습니다 허락받지않고 유튜버가 들어가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수익도 얻는다면 불법인가요?? 폐가에서 법을 어기지않고 들어가 촬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기에 법적으로 따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폐가라도 소유자의 허락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소유자의 허가 없이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아무리 폐가라고 하여도 건조물 침입의 죄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삼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흉가로 소문난 건물이라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에는 소유주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들은 사유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방치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폐가에 법을 어기지 않고 들어가 촬영하려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촬영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