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가에 무단침입해 촬영하는 유튜버는 불법인가요??
폐가건물은 등기부등본떼보니 한국토지공사명의로 있습니다 허락받지않고 유튜버가 들어가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수익도 얻는다면 불법인가요?? 폐가에서 법을 어기지않고 들어가 촬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기에 법적으로 따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폐가라도 소유자의 허락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소유자의 허가 없이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아무리 폐가라고 하여도 건조물 침입의 죄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삼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흉가로 소문난 건물이라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에는 소유주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들은 사유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방치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폐가에 법을 어기지 않고 들어가 촬영하려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촬영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