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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촬영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촬영중에 제 모습이 허가 없이 촬영되고 그 영상이 나가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범죄는 아니므로 고소하시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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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닌바,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여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길거리를 사용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온 것만으로는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얼굴이 노출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인격권이나 초상권 침해로 보아 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치않는 , 동의 없는 방송 등에 대해서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