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투버 방송중에 허가없이 얼굴이 나가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촬영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촬영중에 제 모습이 허가 없이 촬영되고 그 영상이 나가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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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범죄는 아니므로 고소하시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닌바,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여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길거리를 사용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온 것만으로는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얼굴이 노출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인격권이나 초상권 침해로 보아 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치않는 , 동의 없는 방송 등에 대해서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