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이나 메일 인스타 등 해킹한사람이 범죄 저질르면 누구 책임으로 되나요?
카톡 메일 인스타 페이스북 등
해킹 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해킹 할려고 하면 할수있는 것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되서 당하던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누가 핸드폰을 줏어서 범죄를 저질르던
어케 하던 해킹당하거나 폰을 잊어버리거나 등
제 정보인걸로 다른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거고
만약에 제가 직접 저질르지 않았지만
계정이나 등 그런게 제꺼라서
저한테 누명이 씌어진다면은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다른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해킹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 처벌은 그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개인이 지갑을 분실하여
그 분실한 지갑의 명함이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범죄를 한 경우 그 명의자가
관리 부실 등으로 처벌을 받는 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행위를 한 자가 관련 범죄에 대한
죄책을 지게됩니다. 이는 민사적인 책임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킹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해킹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행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