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장사법에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 별로 무연고자에 대한 장사 처리 지침 등을 규정하여
시립 장례식장 또는 화장장 등에서 일정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1)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확인된 고인의 연고자를 파악합니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3) 연고자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거나, 기재된 주소로 시신인수 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수령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의사가 없으면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4) 연고자가 있고 연락이 되는 경우 시신인수 여부를 묻고 거부의사를 밝히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5) 화장 후 봉안하거나 또는 매장 등을 통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경우에, 발생 시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합니다(장사법 시행규칙 제4조).
(6) 이때, 시장 등은 공고사항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7)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은 5년으로 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