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국선변호인들이 형사 사건의 경우 전담 국선변호인 들이 각 법원에 있으므로 변호인이 아닌 자를 특별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변호인이 아닌 친족, 직계혈족, 형제 자매 등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 허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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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사기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며 금전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기를 정하여 이행 최고 즉 환불의 최고를 하여보시고 그래도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 메시지 교환 내역, 송금 입출금 등 증빙 등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소 해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타인은 기망하여 금전을 송금하게 하고 물건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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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흔히 피의자라 함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또는 수사중인 범죄 혐의자를 말할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기간 동안 작성된 조서 등을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합니다. 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는 자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재판 단계, 즉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의 범죄 혐의자를 말합니다. 변호사의 선임은 피의자, 피고인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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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님이 실수로 제 아이폰 후면 액정을 파손시켰을 경우 전액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수리비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질문자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위의 메뉴판을 치울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 테이블에 휴대폰을 적치한 것에 특별한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등 비용을 드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원만한 합의로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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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대리인과 잔금할 경우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관련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거래의 흠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의 배우자이더라도 소유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계약에 대한 대리권 수여를 받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임장 및 위임장에 소유자의 인감날인 멫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본인인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전한 거래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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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버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소멸시효기간 발행일로 부터 5년까지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이러한 상품권 등은 상법상 일정한 유가 증권이라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이 됩니다. 즉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특별히 유효기간을 명기하였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가 되는 조항이며, 이와는 상관없이 상대방 발행사에 대해서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분쟁 조정원에서는 위의 분쟁 조정안으로 유효기간이 도과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90%의 상품권 액의 반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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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을 소개해 주고 감사의 뜻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에서는 우선 사전에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지 않고 감사의 의사표시로 금원을 수령한 점, 또한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가 아니라 골동품의 매도인과 매수인의향자를 주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행위는 적어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처벌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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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미상으로 공란으로 남겨 놓더라도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나 기타 피의자 특정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 등의 한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기소중지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또는 주변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고소장 기재를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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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4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항).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1항).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2항).이의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의신청 기재례,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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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의하여 원심이나 약식명령에서 받은 처벌에 중한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 변경 금지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형의 액수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는 경우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고려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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