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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비는 강제성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62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법률 /
기업·회사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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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처리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사고와 같은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사람에게 부상을 끼친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람이 갑자기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주의 의무가 있으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행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상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부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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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운전사분들은 경찰과 동일한 권한은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범운전자는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경력자 중에서 경찰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자치 경찰, 전·의경, 헌병, 모범운전자입니다. 권한이 없는 일반인은 수신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신호는 신호등에 우선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가 호루라기와 경광봉을 이용해서 한 수신호를 무시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범운전자는 수신호 위반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지만,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수신호만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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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소유주택을 일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허용 범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확립된 판례로서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이는 부부가 부동산을 공유로 1/2씩 소유하는 경우이므로 어느 일방이 과반수가 되지 못한 채 타인의 지분을 넘어 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은 대리권 없는 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은 일상가사대리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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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구조 공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로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고 소송을 도와 드리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도움을 드립니다. 이는 소득요건, 신분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do
법률 /
회생·파산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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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회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거래소 상장을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말하고선 약속을 지키지않는건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것인지요? 가능하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사업의 주체가 어떠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기회로 타인을 즉, 투자자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이를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사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약정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애초에 기망의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정을 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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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계라함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를 일방적인 의사의 통지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려보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소극재산(채무, 빚)에 대한 채권자는 보험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통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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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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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대방과 동의 안받고 대화녹음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대화자간 즉 위의 사안과 같이 서로 통화를 한 자간의 대화 당사자간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그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법이 아니며, 각종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적법한 행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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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 풀고 잠시 볼일 보는 사이에 다른사람이 내차를 밀고 그로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평의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로 인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주차를 한 상황에서 차를 민 사람만의 잘못(과실)로 사고가 난 점에서 차주의 과실을 감안하여 과실상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전적으로 차를 민 사람의 과실만이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세한 사실관계(이중주차가 과연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확인 이후 과실 여부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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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보험 청구권은 지정인이 있다면 해당 특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소극재산이 크다고 하여 청구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청구를 한 뒤나 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이라고 한 경우나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되어 청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이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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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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