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0. 05. 30. 21:44

공공기관 중에서도 기타 공공기관에 재직중입니다.

향후 사업화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미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은데,

공공기관 특성상 규정에 영리활동이 되는 겸업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휴직이나 퇴직을 통해서 창업을 시작할 수야 있겠지만,

안전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투잡을 하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하여 영리행위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업무라 함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영리업무 등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겸직허가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참조]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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