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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향고래117
러블리한향고래11722.12.01
프리랜서도 투잡 취업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공기업 인턴 채용공고가 올라와서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공기업에서 근무할때 공무원처럼

다른 직업을 가지는게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공기업 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보험설계사나 다른 프리랜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은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의해 겸직이 금지될 수 있고, 대부분 겸직금지조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업에서 투잡을 금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보험설계사나 다른 프리랜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투잡에 관한 사항은 보편적으로 회사 내의 내규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내규를 보아야 하겠지만, 인사팀에 겸직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