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시직 공무원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기간제 공무원 신분(공중보건의)으로 내년 4월 중순에 퇴직예정입니다.
퇴직 이후에는 바로 개원을 하려 하는데요,
퇴직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기입하는 개업일자는 퇴직 이후로 될 것이고, 당연히 실제 영리업무 개시와 소득 또한 사업 시행 후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세무 분야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은 했지만 개업 일자 전이면 개업상태로 보는 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지분을 넣어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만약 조건에 맞는 부동산 매물이 빨리 나온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의 공동대표(저)는 지분은 넣었지만 수익창출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도록하고 진료도 하지않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동대표 혼자 먼저 진료를 시작하는 것은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을 때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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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