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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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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상가 임대에 따른 임대 소득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직원의 겸직심사 필요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의 직원이 소유한 상가 임대로 월세를 받게 될 경우 대표자의 겸직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규정에는 영리 행위는 겸직할 수 없고 지영이의 경우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 견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영리 행위에 해당되어 겸직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겸직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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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대수익 또한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겸직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근로제공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표의 승인이 없더라도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징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겸직 금지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영리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겸직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규제할지의 문제입니다

    본래 모든 겸직을 제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겸직으로 인해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의 명예등이 하락 할 우려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같은 경우 근무시간에 별도의 노동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낮은 바, 승인을 전제로 허용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