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0. 06. 01. 16:19

드물게 있는 일이지만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고

승객 중에 우연히 의사가 있으면 다행히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벌어지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치 않으나 기내에서 응급의료 도중 사고가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해서는 흔히 착한 사마리안 법의 일종으로 설명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따라서 기내에서 닥터콜을 받고 응급처치를 한 의사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한 위 법 제5조의2 제2호에 따라 면책될 수 있습니다.

2020. 06. 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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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모호하나 관련하여 응급 치료, 긴급 피난의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위난의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한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부상 등의 피해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의 경우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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