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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닭283
느긋한닭28320.05.31

준간강죄의 피해자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준간강죄로 현재 형사재판진행중입니다.피해자측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안정하며 선처를 요구하며

선고기일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가해자측에서 계속적으로 합의금 타인해오고 있는 성태이며

1400만원.점차 3500만원 까지 제시한 상태애서

합의거절 통보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가해자측에서 진정으로 반성을 요구하며

선처를 요구한다면

1억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어떠한 시세가 있거나 적정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민사소송이나 배상 명령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 측이 피해자로 보이는 바, 피해자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이에 응할 수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1억원의 손해 정도를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민사소송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변호사 등의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적정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강간의 방식, 피해자의 나이 등 조금더 자세한 사정이 있어야하나,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가해자의 수긍이 있으면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준강간에 따른 합의금 1억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이루어질수 없으며, 가해자가 감당할수 없는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서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금액을 정하여 가해자측에 제시해보시기 바라며, 그 금액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