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없이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문회나 국정 조사, 감사의 경우에도 증인 등이나 참고인까지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에 조력을 하지 못하지만 청문회장에서 배석하여 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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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할경우 중소기업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받은 대출도 제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미반환은 사기범의 책임이기는 하나, 해당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관련 채무에 대해서 전세사기 관련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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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성사안으로 민원이들어왔을 때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어떠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 이에 대한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관련 소명 절차 전에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사안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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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채권 배당 절차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된 채권 즉 위 공탁금에 대해서 경매 절차 진행 후 배당을 하게 되는데 각종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배당표를 정하고 하는 절차 등을 거치면 적어도 1개월 이상은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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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기능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별도로 좌회전 신호 없이 녹색불이 점등하였을 때 앞쪽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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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던데 어떤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하였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무 기관이며,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침해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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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롱성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모욕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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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이사 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이나 임대차 계약이 갑자기 채무의 변제 범위는 넘는 고액 등이 라면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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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어떻게하면 쉽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여금의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대여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문서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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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물리적 압력을 가할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내 회의 방해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벌 받고 , 전당대회 같은 경우 일반적인 폭행 이나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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