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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슬림한소금

완벽히슬림한소금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성사안으로 민원이들어왔을 때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교사고 상대는 여학생입니다. 현재 수업시간이나 여러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고 불쾌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며 피,가해자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며 분리조치 된 상황이고 이후 학폭, 성고충위원회가 열릴예정이고 잘 준비하라고 교장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위에 적어놓은 내용 이외에 어떠한 상황인지 피해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명인지 여러명인지 조차 아무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어떠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 이에 대한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관련 소명 절차 전에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사안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