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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러블리한왜가리113
러블리한왜가리113

학교선생님이 학생 뒷담화를 하는데 교육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학교 폭력에 연루 되었는데 제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처음부터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먼저 신고한 아이 편을 눈에 띄게 들고 저희 엄마께 전화하셔서 학교에 난 제 부정적인 거짓 소문을 들먹이셨는데 교사란 사람이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거짓 소문을 막 말하고 다니는게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면 처벌 받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그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고, 따라서 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명확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허위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질문 기재에만 놓고 보면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