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러블리한왜가리113
억울하게 학교 폭력에 연루 되었는데 제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처음부터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먼저 신고한 아이 편을 눈에 띄게 들고 저희 엄마께 전화하셔서 학교에 난 제 부정적인 거짓 소문을 들먹이셨는데 교사란 사람이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거짓 소문을 막 말하고 다니는게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면 처벌 받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그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고, 따라서 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명확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허위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질문 기재에만 놓고 보면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