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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3달 전,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발생했고 담임 선생님의 중재로 마무리는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해서 아이의 상처가 곪은 듯 합니다. 학폭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담임 선생님께 알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학교 측에, 혹은 교육청에 따로 알려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소열심히하는과장
교육청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있고 경찰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처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으니 직접 바로 도움을 요청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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