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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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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립중학교 행정실 직원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을 훈계하다 상황이 발생하였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별관동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한번은 안들어오고 한번은 지각하고 해서 학생을 두어번 밀쳤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학생은 어머님께 학부모님께 뺨을 맞았다고 하여 학부모님이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분 께서는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저희 학교에 알리셨고

이에 대해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당사자인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하 관리직 선생님들은 불안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 같은지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그나마 다행인점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안들어오거나 지각하거나 하는 상황에대해 수업시간에 훈육하시다 발생한 일이고, 처음 흥분하신 상태의 학부모님이 어느정도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이야기가 어느정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그래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저희는 협조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생님(사립학교)은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선생님께 어떤 징계를 내려야 할까요?

p.s 당사자 선생님은 벌금 같은 형이라도 받게 되거나 하면 교사로서도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지에 대해서 무척 걱정하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훈육 목적이라고 하여도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음) 폭행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 조사에 임하고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