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충근의무(충실하게 회사에 업무에 임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는 다른 이익 행위를 할 수 없음)에 대한 사규를 두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사규의 위반행위 즉 질문자와 회사간의 규칙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과 같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지만, 적극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회사의 직무에 있는 것을 기회로 유사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은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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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에 대한 의견을 경찰이 작성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검사의 기소 여부에 기속력이 없습니다. 즉 검찰은 경찰의 기소 관련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구속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다시 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소액 사기 등의 사건의 경우는 대개 경찰의 기소 관련 의견을 존중하여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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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가 요즘 자주 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 등에는 절대 수상한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재확인 또는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청, 은행 등은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1332 번으로 신고하시거나 피싱사이트는 118 신고,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는 경찰 112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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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꾼(잠수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상대방 피고소인의 성명이나 정보를 알지 못하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검거와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고 고소 후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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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찰청 에서 사기와유사수신 으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임의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피해 금액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향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상대방에게 확실히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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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매매한 옛날물건(골동품) 매매취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가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으로 민법 104조 위반에 따라 무효가 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경우 (후손 측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 무효에 기한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입증을 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104조 위반의 사기 강박에 의한 무효는 골동품 매매에 있어서 특별히 사기의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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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다만 가처분 개념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집행정지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6항 및 제30조제1항).따라서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해당 처분 등의 구속력을 일단 정지시킴으로써 해당 행정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결론]그러나 위의 경우와 같이 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심판에 있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판결).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거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사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대법원 1991. 5. 2. 자 91두15 결정)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대법원 1995. 6. 21. 자 95두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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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비혼주의자'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지출된 '축의금'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참 흥미로운 질문이나, 비혼선언을 하고 여태까지 자신이 낸 축의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나, 상대방은 이러한 청구를 받아 반드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의금을 반드시 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이를 반드시 축의금을 낸 자의 결혼식에 추후 그대로 상당액만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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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사건으로 재판받을 경우 3심까지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심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고, 1심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불복절차를 항소심, 항소를 한다. 라고 표현하며, 2심 항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소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나 검사가 각 재판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세번째로 상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 사건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으나 대법원은 법률 적용의 위반 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져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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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가집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은 말그대로 우선 항소로 상대방이 1심 재판을 다투더라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집행 가능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우선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집행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상대방 집행이 가능한 재산(부동산, 채권, 유체동산(물건)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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