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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94
보람찬사슴벌레19420.03.08

소액 사기꾼(잠수탐) 처벌가능한가요?

아는 사람한테 작년초에 돈을빌려줬는데 두달만쓰고준다했는데 20정도 조금씩주고 잠수를탔어요 핸드폰도안되구요 나이랑 이름만아는데 찾아서 처벌가능한가요?찾아도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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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상태가

    단순히 채무불이행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일반인들은 항상 궁금하고,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차용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당시 채무자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자산상태, 차용금의 사용 범위, 내역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가능합니다(결국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록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질문만 놓고 보면 애초에 채무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제여부는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고소 취하를 이유로 차용금을 임의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번호, 이름 , 나이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하면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 특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거짓말)에 따라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어느정도 주장 및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담당수사관에 따라 민사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거나 변제방법(어떻게 해서 돈을 갚겠다)에 대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기망행위로 적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단순히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이 부분은 고려해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벌받게 하는 절차인 형사고소 절차 외에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그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받게 하기 위한 절차이나 그 과정에서 상대가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나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 민사소송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 피고소인의 성명이나 정보를 알지 못하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검거와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고 고소 후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는 사람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빌린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변제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