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 잠수탄놈 잡을방법이없을까요?

2020. 08. 13. 03:02

제가 아는동생한테 그놈이 중고나라사기쳐서

그걸수습하라고 60 만원을빌려줬는데

벌금때문에 구치소에 갔다가 출소 후에

돈갚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잠수를 탔네요

전화번호도 다바꾸고 연락이아예언되는데

이런 경우 잡을방법이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미변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3. 22: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잡을 방법이라기 보다는 해당 사실이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과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동생의 주소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4. 23: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금전 60만원을 대여할 경우에 확실히 합의 등을 위해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를 한 뒤에 수사과정에서

      그 신원을 특정하여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형사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2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