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 잠수탄놈 잡을방법이없을까요?
제가 아는동생한테 그놈이 중고나라사기쳐서
그걸수습하라고 60 만원을빌려줬는데
벌금때문에 구치소에 갔다가 출소 후에
돈갚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잠수를 탔네요
전화번호도 다바꾸고 연락이아예언되는데
이런 경우 잡을방법이없나요?
제가 아는동생한테 그놈이 중고나라사기쳐서
그걸수습하라고 60 만원을빌려줬는데
벌금때문에 구치소에 갔다가 출소 후에
돈갚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잠수를 탔네요
전화번호도 다바꾸고 연락이아예언되는데
이런 경우 잡을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잡을 방법이라기 보다는 해당 사실이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과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동생의 주소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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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금전 60만원을 대여할 경우에 확실히 합의 등을 위해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를 한 뒤에 수사과정에서
그 신원을 특정하여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형사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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